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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자라면 신청만 해도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궁금했던 신청 방법을 바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자 및 조건
▶가구 구성의 정의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각각 100만원 이하 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 ・ 배우자 없이 부양 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총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단독 가구 | ・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 ・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 3800만 원 이하 |
▶ 재산요건
가구원 합산 |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 더 자세한 근로 장려금 지급액을 알 수 있는 [2024년 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참고하세요.
2024년 근로장려금 산정표.pdf
0.12MB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근로 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분 | 대상자 | 신청대상 | 신청 기간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하반기 소득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 신청방법
국세청 홈텍스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신청 방법

아래에 (🔻) 있는 버튼을 통해 앱을 다운로드한 다음 로그인을 하고, 개별인증번호 입력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가구원의 총소득, 가구원 구성, 소득별 감액 등에 따라 다르며,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 근로 장려금 최대 지급 금액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 총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급 되므로 자세한 지급액과 내용은 지급 계산기를 이용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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